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 김봉균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는 사건이 대낮에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초등학교 인근과 아파트 단지 등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곳에서 발생한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동보호구역은 2008년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도입된 제도로, 아동이 주로 활동하는 학교·유치원·도시공원 등 주변 500m 이내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CCTV 설치와 관제센터 감시, 순찰 등 방범 조치가 강화된다.

김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 목적의 스쿨존과 달리, 아동보호구역은 범죄 예방에 중점을 둔 별도의 개념이라고 설명하며, 당진시에는 현재 아동보호구역이 한 곳도 지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원만 해도 90곳 중 48곳이 CCTV가 설치되지 않았고, 어린이공원도 다수 포함돼 범죄에 취약하다며, 관내 도시공원부터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학교 등 아동 관련 시설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당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지정·운영·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진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시의 기본 책무"라며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발휘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