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 송악읍 푸르지오3차 입주민 512명이 당진시의 이중 도로점용허가로 심각한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분양원가로 조성한 아파트 진출입 도로를 상가 건축주가 독점 사용하게 됐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으며 입주까지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교통영향평가 완료된 도로에 별도 허가
문제가 된 도로는 당진푸르지오3차 아파트 진출입로다. 이 도로는 2021년 1월 25일 충청남도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교통영향평가 승인을 완료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이 도로의 비용은 입주민 분양원가에 포함됐고, 완공 후 당진시에 기부채납됐다.
그러나 당진시는 같은 도로에 상가 건축주를 위한 별도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했다. 하나의 도로에 아파트 진출입용과 상가 진출입용이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점용허가가 내려진 것이다.
입주민들은 이 때문에 자신들이 분양원가로 조성한 도로를 제3자인 상가 건축주가 독점 사용하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중앙선 침범 구조… 교통사고 위험 현실화
더 심각한 문제는 교통 안전이다. 상가 측 도로점용 계획으로 인해 아파트 출차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 입주민들은 이 같은 구조가 필연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이라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당진시 주택개발과도 2024년 3월 14일 송악읍에 보낸 협의 의견에서 “상가 측 도로점용 계획으로 인해 아파트 출차 차량과 간섭이 발생하고 교통체증이 유발되며 특히 중앙선을 침범하도록 설계돼 차량사고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입주민들은 “512명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매일 아파트를 출입할 때마다 사고 위험에 노출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입주 지연에 사업계획 변경 압박까지
당진시는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조합 측에 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전체를 변경해야 하는 중대 사안으로, 수개월이 소요된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사용검사(준공)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이 문제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임시 거처 비용과 기존 주거지 유지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겪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미 2021년 교통영향평가 승인이 완료돼 확정된 계획”이라며 “당진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우리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에 탄원서 제출
입주민들은 당진시가 512명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상가 건축주 1인을 위한 특혜 행정을 펼쳤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대전행정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당진시가 상가 도로점용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하며 아파트 교통영향평가를 원안대로 이행해 정상적인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