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가 당진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고용승계 미이행 문제를 제기하며 보건복지부 지침 준수와 채용공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충남세종본부는 지난 17일 당진시청 민원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안정 지침을 무시한 전면 재채용은 명백한 사업지침 위반”이라며 당진시의 지도·감독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노조는 “노인생활지원사들은 매년 말마다 재계약 여부를 두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고용불안은 물론, 노동자로서의 자존감까지 훼손시키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에는 노인생활지원사의 고용기간을 수행기관의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불필요한 재계약과 공개채용 절차를 줄여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와 수행기관들은 여전히 1년 단위 계약을 유지하며 공개채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지침 위반임에도 당진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도·감독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돌봄노동자의 생계와 서비스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행정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당진시의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수행기관의 노인생활지원사 채용공고를 즉각 철회 △공개채용 절차 없이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이 확보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