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 전경
당진시보건소 전경

당진시보건소가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관련 제도와 운영 사항을 잇따라 변경·시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7일부터 등록 업무를 시작하고, 당진시청 헌혈의 날을 홀수 달 두 번째 금요일로 운영 요일을 조정한다.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과 장티푸스 예방접종 국고 보조 대상 기준이 일부 변경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먼저 당진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7일부터 본격적인 등록 업무를 시작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등록하는 제도다.

등록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건소 의약팀(041-3606119)으로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충분한 상담과 설명을 거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등록하게 된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 이후에도 언제든지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및 다른 등록기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당진시청 헌혈의 날 금요일로 조정

당진시보건소는 당진시청 헌혈의 날(대한적십자사 헌혈 버스 운영) 일정도 변경한다.

그동안 당진시청에서는 홀수 달 두 번째 월요일에 대한적십자사 헌혈버스를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홀수 달 두 번째 금요일로 운영 요일이 조정된다.

당진문예의전당과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진행되는 헌혈의 날은 기존 일정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문예의전당은 짝수 달 두 번째 월요일, 버스터미널 광장은 분기 마지막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다만 9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일정을 일주일 앞당겨 운영한다.

헌혈 참여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또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 산정 기준도 변경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기준 산정 방식이 기존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한 소득 산정액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로, 보훈의료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치매 약제비와 당일 진료비에 대해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에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재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티푸스 예방접종 국고 보조 대상자 변경

장티푸스 예방접종 국고 보조 대상 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이 국고 보조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장티푸스가 유행하는 지역으로 공무 목적의 국내ㆍ국외 여행을 하는 공무여행객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공무여행객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소속 인원이 공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복리증진 목적의 여행이나 퇴직 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장티푸스 보균자와 밀접 접촉자(가족 등), 장티푸스 균을 취급하는 실험실 요원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국고 보조 대상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