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와 당진시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자치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첫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당진시의회 최연숙 부의장과 당진시의회 의원, 배병찬 주민자치협의회장과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단,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당진시의회는 ‘당진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하도록 명문화하고, 기존 센터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위원 자격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 △등록 외국인 위원을 등록 후 1년 이상 거주 외국인으로 변경 △임원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 최고 의결기구로 명시 △사무국장 활동비 월 100만 원 지원 근거 반영 등이다.

집행부 의견 조회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2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 통과는 제도의 정상화”

배병찬 협의회장은 “주민자치는 행정의 보조 역할에 머무는 기구가 아니라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축”이라며 “행정과 의회, 주민자치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구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배 회장은 △주민자치 전부개정조례안의 조속한 통과 △정례 간담회 운영 협조 △2026년 제1회 당진시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등을 요청했다.

특히 “조례 통과는 특혜가 아니라 제도의 정상화”라며 “주민자치 현장의 혼선 해소와 정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상반기 내 조례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곤 주민자치협의회 사무국장은 “주민총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공론장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재완 당진3동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 활동을 하다 보니 제한 사항이 많고 3200만 원짜리 사업을 신용카드로 지출하는데 월 한도가 500만 원밖에 안 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사무국장 활동비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250만~300만 원의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의회 김선호 위원의 “주민총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규정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고, 사무국장 활동비는 조례에 액수를 명시하기보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는 고무적이고 당진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며 “다만 14개 읍면동 회장님들의 의견을 통합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과 정책 지원이 수월하다”고 당부했다.

조상연 의원은 “주민총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것은 당연하고,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센터를 직접 운영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주민참여 예산 조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연숙 부의장은 “주민자치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훌륭한 분들이 오셨고, 당진시는 전국 어디에 내놔도 주민자치가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라며 “2026년에도 지역에서 필요한 자치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좋은 사업을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정·시의회·주민자치 간 정례 간담회를 연 1~2회 개최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배병찬 협의회장은 “정례 간담회는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주민자치 정책 제안과 건의가 제도 안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