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내동 축협사료공장부지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인접한 이안아파트 주민들이 일조권‧조망권‧소음‧교통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주민들은 “평가서가 요식적”이라며 허가 전 재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특히 설명회에 건설 현장과 가장 인접한 이안아파트1차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용역사는 “대기질은 국가 및 충남도 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했고 수질 역시 양호한 수준”이라며 다만 일부 지점에서 야간 소음 기준이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사 시 살수‧세륜시설 운영, 방음시설 설치, 단계별 공사 등을 저감 대책으로 제시했다.

주민들은 층수와 인허가 문제부터 따져 물었다. 이안아파트 입주민이라 밝힌 한 주민은 ”최대 35층이라는데 허가가 났느냐”고 질문했고, 용역사 측은 “허가 절차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민들은 “15층 아파트 앞에 35층을 세우는 것이 도의적으로 납득되느냐”, “시청이 고층 아파트를 허가로 검토하는 것이 적합한가”라며 반발했다.

주민 측은 특히 생활피해와 재산가치 하락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이안아파트 입주민은 “일조권·조망권 침해는 재산과 건강 피해로 이어진다”며 “초고층 아파트로 일조량이 감소하고 폐쇄감이 생기면 시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발파·파일 작업에 따른 진동으로 아파트 균열이 우려된다”며 “착공 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공사 전후 비교해 피해가 발생하면 현물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도 “공사장 소음을 실시간 공개해야 한다”, “분진으로 창문 개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문 앞 도로는 편도 1차선이고 인도도 없어 공사차량 진출입 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용역사 측은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초안 단계”라며 “주민이 제기한 일부 사항은 실시설계 및 공사 단계에서 검토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다음 단계가 인허가인 만큼 지금부터 핵심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설명회 말미에 우장식 이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오늘 제기된 문제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보완 결과를 가지고 허가 전 다시 한번 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우 회장은 “허가 이후에는 주민 불편을 말해도 늦다”며 사전 협의를 강조했다.

시공사 측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며 “추가 설명회 여부는 당진시 및 시행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영향평가가 별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교통대책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