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당진 호수공원 조성사업 착공 전까지 보상이 완료된 농경지에 대해 지역 농업인의 한시적 영농을 허용한다.

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현재 토지 보상 협의를 약 50% 진행한 상태다. 그러나 보상이 완료된 토지 대부분이 농경지로 잔여 보상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전까지 부지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잡초 발생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관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 농업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착공 전까지 해당 부지에서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한시적 영농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 대상 부지는 총 27필지, 4만7110㎡ 규모다. 시는 기존 경작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목적 외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용 기간은 올해 11월까지로 하되 공사 착수 시에는 즉시 반환하도록 조건을 명확히 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당진시는 한시적 영농을 통해 유휴부지 방치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현장 환경을 정비해 향후 공사 착공 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시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보상 완료 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농업인과의 상생을 통해 현장 관리 부담을 줄이고 민원 요인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했다”며 “보상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해 당진 호수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