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어시장 내에 위치한 노브랜드의 의무휴업일이 7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제된다.
당진시는 지난달 18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마다 휴업했던 노브랜드 당진어시장점의 의무휴업일을 1년 동안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당진전통시장상인회(회장 정제의)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브랜드 당진어시장점의 의무휴업일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상인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전통시장과 노브랜드의 상생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준·대규모 점포 6개소(△롯데마트 당진점 △GS더프레시 당진점 △GS더프레시 당진송악점 △이마트에브리데이 당진점 △노브랜드 당진원당점 △노브랜드 당진어시장점)를 대상으로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돼왔으나 이번 조치로 5개소만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게 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휴업과 같은 규제보다 상생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의무휴업일 해제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분석해 연장 등의 추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