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 등 당진지역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이 오는 9일부터 첫 시행된다.

지난달 25일 ‘당진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SSM)는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는 9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시행하게 된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 점포는 롯데마트 당진점과 GS슈퍼마켓 당진점, 송악점 등 총 3개소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위반할 경우 해당 점포는 1천~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