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농협은 지난 2월 26일 2025년도 사업결산보고 운영공개를 우리마을에서 실시했다. 지난해에도 참석 조합원에게 실비를 지급했으며, 금년에도 참석 조합원에게 실비를 지급했다. 주인(조합원)이 고용인에게서 품삯을 받는 것이기에, 그 원인을 알기 위해 수신자를 조합장으로 하여 우편으로 질의했다. 실비 지급이 어떠한 법규에 근거해 사업계획 및 수지 예산에 반영되고, 총회 승인을 받아 집행됐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추후 답변 내용이 법규와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조합장의 의지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다.

답변 1 : 운영공개 참석 실비는 그동안 교육지원사업비로 편성돼 조합원 수에 비례해 영농회에 지원됐으나, 우리 농협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운영공개에 참석한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본인은 법규와 객관적인 기준을 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발행 참고서를 인용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농협은 협동조합으로서 자조·자립·협동을 기본 이념으로 각종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단체다. 그러나 농협의 조직은 읍·면 이상의 광역 단위로 조직돼 있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 간 또는 조합과 조합원 간의 관계가 소원해, 이러한 이념의 실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조합과 조합원 간의 간격을 메우고 협동 운동의 상향식 추진을 위한 기초 조직으로서 마을 단위 조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농협은 내부 조직으로 영농회·부녀회·작목반을 조직해 자금 지원과 교육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 영농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도·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력화의 길을 선택했다고 본다.

답변 2 : 운영공개 실비 지급은 지난 2025년 11월 24일 개최한 제3차 임시 대의원회의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됐으며, 이를 근거로 현금으로 집행했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농협 관련 법규 해설을 살펴본다. 다음은 대법원 판례 내용이다.

"정관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규범적인 의미의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 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돼야 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시점에서 구성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의 내용과 다른 해석을 총회(대의원회)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결의에 의한 해석은 인정되지 않는다(12437호)."

다음으로 조합의 경영기획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직제규정을 본다. 규정의 목적(제1조)은 본 조합의 조직·업무분장·직무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적이며 능률적인 업무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에서 기구란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의 기본적 형태를 말한다.

그러함에도 우리 농협의 현실은 기본적 형태가 부적절하다.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부서와 상호 통제해야 할 기획·총무 부서에 지배인 등기를 갖춘 권한과 책임이 있는 상무가 없다. 팀장(과장)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며, 상무는 하나로마트 점장이다.

다시 직무범위 규정을 본다. 제1조(목적)는 조합장·상임이사 전결 사항의 위임·집행 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전결기준표 경영기획표를 보면 상무 전결이 27건이고, 하나로마트 상무 전결은 1건이며, 과장 전결이 10건이다. 상무 전결 1건인 상무를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업무 분장한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관리다.

다시 민법 제2조(신의성실)를 생각하게 된다. 권리의 행사와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우리 농협의 부적절한 업무 집행에 관해 말했다면, 이제 농협의 임원이 사업 방향의 길을 법규에 의해 가도록 의사결정을 해왔는지 말해본다.

조합과 임원의 관계(민법 681조)

조합과 임원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계약 관계이므로, 임원은 위임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위임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해 선관 의무라 한다. 의무란 법규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농협법에서는 성실의 의무로, 임원은 법령과 이에 의한 법령 및 정관의 규정을 준수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법 제43조).

이사회: 이사회는 해당 농협의 업무 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의 의사결정과 의결 사항(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한 조합장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독하는 회의체 기관이며, 농협법에 의한 필치 기관이다(법 제43조). 이사회를 두는 이유는 총회의 번잡을 피함과 동시에 조합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업무 집행에 신중을 기해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조합 감사 : 감사의 직무로 재산 상황과 업무 집행 상황에 대해 감사를 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기 때문에 생략한다. 감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갖는다(농협법 제46조 8항). 이에 대한 법규 해설 내용을 인용한다.

"의견을 진술한다는 것은 의안의 채택 여부를 위한 토의에 참여해 찬반 의사 표시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의일 전에 행한 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 또는 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의안의 적법성·부당성 여부에 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에게 총회에서의 의견 진술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의도이고, 이사회에서의 의견 진술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감사가 권한 행사를 쉽게 하면서 의결 내용이 위법·부당하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 농협의 의사결정 사항에서 법규를 소홀히 하고 구성원 다수의 의견에 따르면 된다는(다수결의 원칙) 조합장의 의지에 따른 자의적 해석으로 사업 방침이 결정·집행되며, 그로 인해 구성원 간에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조합원이 바라는 조합장은 조합원과 임직원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농협이 목적하는 사업 방향을 높이 끌어올려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임직원 여러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선량한 관리자의 길, 의무의 길로 순리대로 가십시오. 그리해야 우리 모두가 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