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말로 설치시한이 만료되는 당진군 석문지구 간척사업소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당진군은 부칙에 규정된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했다.

현재 석문지구 간척사업소에서는 사무관급 소장 1명과 주사급 계장 1명등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이 기구는 이번에 한해서 존속기간이 연장되며 존속기간 만료후에는 잔여사업을 본청 관련부서로 기능을 이관하고 정원은 폐지하는 것으로 되었다.

당진군은 회기중인 제52회 당진군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 지난 9일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