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가 석문방조제 출입통제장소 지정 이 후 지난달 29일 ‘연안사고 예방에 관 한 법률’ 위반 행위를 처음으로 적발 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1일 석문방조 제 22번부터 30번 구간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했다.
이번 단속은 봄철 짙은 안개가 발 생하는 농무기와 따뜻한 날씨로 낚 시 및 해루질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안사고 예방을 위 해 실시됐다.
평택해양경찰서 당진파출소는 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시와 안내방송, 예방 순찰 등을 통해 출입통제장소 지정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계 도 활동을 병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구역 내 출입 행위가 확인되면서 이번 첫 적 발로 이어졌다.
해경 관계자는 “석문방조제는 구 조적으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가 어려운 구간이 많다”며 “야간 출 입 통제를 통한 사고 예방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출입통제장소에 들어 가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 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