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오는 30일까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 직불금은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제도다. 대추·호두·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 연간 6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임업인이다.

소규모 임가는 임가당 130만 원을 지급한다. 임산물 생산업 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기준 면적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직전 연도 소규모 농업 직불금 수령자도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은 30일까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문의는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1588-324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