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28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농지가 위치한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당진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쌀소득보전직불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쌀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실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ha당 평균 100만 원, 쌀변동직불금은 수확기 평균 쌀 값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30ha며, 농업법인은 50ha다.

밭농업직불금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실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밭고정농지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적으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며, 논이모작농지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 및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한 논을 일컫는다. 밭고정직불금은 1만㎥당 평균 45만 원이며, 논이모작직불금은 1만㎥당 50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조건불리지역보조금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를 대상농지로 하고 있다. 농지의 경우 ha당 55만 원, 초지의 경우 ha당 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의 경우 밭 4ha, 논과 초지는 각각 30ha다. 농업법인의 경우 밭 10ha, 논과 초지는 각각 50ha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