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시가 출산·양육 가정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정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한 1개 주택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4년 신설됐으며, 올해 관련 법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대상은 해당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 미혼모와 미혼부도 포함된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어야 하며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은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감면을 받은 뒤에는 사후 관리 요건도 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또는 임대를 포함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인식 당진시 세무과장은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가 출산과 양육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맞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감면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세무과 세무민원팀(041-350-34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