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역 내 다자녀 양육자 및 친환경 차량 취득자 105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약 12억5000만 원의 차량 취득세를 감면했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만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시민이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친환경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가구당 1대에 한해 해당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다자녀 양육자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전액(취득세액 200만 원 초과시 85%) 면제되며, 7인승 미만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대 14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최대 140만 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40만 원이 감면된다. 더불어 이미 취득세 전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다자녀 양육자로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 분리 또는 말소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진시 세무과 전병국 세정팀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다자녀 양육자 및 친환경 차량 취득자의 세금감면 혜택 수혜자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혜택이 인구 및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