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은 주택 취득 직전연도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 원(홑벌이 가구 5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다.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인 부부를 의미하며, 감면대상 주택은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신혼부부가 해당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이 1%에서 0.5%로 감면된다. 가령 전용면적 60㎡ 규모의 주택을 3억 원에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기존 300만 원이지만, 15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취득세 감면 정책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올해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당진시의 합계출산율은 1.65명으로 전국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1위이며, 시·군·구를 포함한 전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