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올해에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당진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로 △당진시에 3개월 이상 거주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2자녀 이상 다자녀인 경우 7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2000원 미만)의 무주택 부부가 대상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로 연 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 1인당 20% 가산돼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및 등본(부부 각 1부)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부부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부 각 1부) △통장 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