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충남도지사와 충남도교육감을 비롯해 당진시장, 지역구 충남도의원, 당진시의원 등을 한꺼번에 선출한다.

선출해야 하는 후보가 많고, 특히 시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당선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후보에게 기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생기기도 한다. 이에 지방선거 투표 방법과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2008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투표

이번 선거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며, 2008년 6월 4일을 포함해 그 이전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이면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18세 이상의 외국인이라면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 가운데 생년월일과 사진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면 인정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실물 신분증은 물론 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PASS 등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캡처 화면이나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본투표는 지정 투표소에서만

본투표일은 6월 3일 수요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지정 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으로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투표 참여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이용하면 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과 30일이며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관내투표와 관외투표로 나뉜다. 관내투표는 주소지 지역(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 기준) 안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식이며, 관외투표는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경우다. 관외투표를 할 경우 기표한 투표지를 함께 받은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득표순에 따라 당선자 결정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게 된다. 투표 대상은 △광역단체장(충남도지사) △충남도교육감 △기초단체장(당진시장) △지역구 광역의원(충남도의원) △지역구 기초의원(당진시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충남도의원 정당 투표) △비례대표 기초의원(당진시의원 정당 투표)에게 투표해야 한다.

기초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방식이다. 이에 따라 당진시의원 선거는 가선거구(합덕, 우강, 면천, 순성)와 나선거구(당진2동, 정미, 대호지)에서는 각 2명, 다선거구(송악, 송산, 신평)와 라선거구(당진1,3동, 고대, 석문)에서는 각 4명이 득표순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된다.

다만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더라도 투표용지 한 장에는 반드시 후보자 1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같은 정당 후보가 여러 명 출마했더라도 두 명 이상에게 표시하면 무효표 처리된다.

충남도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표시되지 않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정당 소속 없이 후보 이름만 적기 때문이다. 또 특정 정당 연상 효과를 줄이기 위해 후보 이름을 가로로 나열하고 순서도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다르게 배열된다.

투표소 안 사진 촬영 금지

투표 시에는 반드시 투표소에서 제공하는 기표 용구만 사용해야 하며 연필이나 펜 등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

기표는 정해진 네모 칸 안에 해야 한다. 여러 번 찍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은 금지되며 자신이 투표한 후보를 타인에게 발설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