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시민의창은 분야별 역량을 갖춘 당진 지역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분야의 영역을 심층 취재,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 보도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이란?
청년미래적금은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이 중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청년미래적금은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2년),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5년)에 이어 등장한 상품으로, 이전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시중은행 금리에 정부 기여금을 더해주고, 만기 시 이자소득세까지 면제해주는 구조다.
또한 이번 적금은 신용점수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뒤 2년 이상 유지하고 누적 납입액 800만 원 이상을 성실하게 납입하면 신용점수 5점에서 최대 10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용점수는 향후 대출금리나 금융거래 조건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한편 청년미래적금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혀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 신청기간 : 2026년 6월 22일 ~ 7월 3일 (연 2회(6·12월) 모집)
- 가입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군 복무를 했다면 복무 기간만큼 인정받아 최대 40세까지 가능)
- 만 기 : 3년 (36개월)
- 납입방식 : 자유적립식
- 월 납입 한도 : 최대 50만 원
- 정부기여금 : 납입액의 6% 또는 12%
- 혜 택 : 은행 이자 + 정부 기여금 + 이자소득 비과세, 신용점수 가점(5~10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우대형 가입
무엇보다 정부기여금이 소득과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미래적금은 일반형과 우대형이 있는데, 일반형은 6%, 우대형은 12%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매칭되는 정부기여금 비율이 달라지는 만큼 본인의 소득과 재직 형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반형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청년과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해당된다. 여기에 중소기업 근로자와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청년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재직자냐 신입이냐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진다.
청년미래적금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법 상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사업자등록표 상 업종별 매출 기준 이하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사립학교, 국가기관 연구소 등의 경우 매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청년미래적금은 전년도 확정소득을 기준으로 개인소득 심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5년 1월~12월에 최초 취업하고 현재 중소기업 재직 중이어야 한다.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닌 경우, 해당 기업 취업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이 총 1년 미만이면 신규 취업으로 인정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올해 최초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에는 내년도 가입기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3년 만기 수령액은?
그렇다면 3년 만기가 되면 얼마를 수령할까? 매달 50만 원씩 3년을 부으면 원금만 1,800만 원이 모인다. 여기에 정부 기여금과 은행 이자가 붙는다. 정부 기여금은 일반형은 납입금의 6%, 우대형은 납입금의 12%가 매칭된다.
금리 7% 수준을 가정했을 때, 일반형은 2,110만 원(원금 1,800만 원+기여금 108만 원+이자 202만 원)을 수령한다. 우대형은 2,227만 원(원금 1,800만 원+기여금 216만 원+이자 21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 8%를 가정할 때는, 일반형은 2,138만 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230만원)을 받는다. 우대형은 2,255만 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239만원)을 받게 된다.
이것은 가정으로 실제 수령액은 본인의 납입액, 가입 은행, 우대금리 충족 여부, 납입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약계좌,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단 2주간이다. 상시 모집이 아니라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받아서, 이번 기간을 놓치면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첫날부터 신청자가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됐다. 가입신청 2주차에는 출생연도와 상관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도약계좌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연계가입)는 오로지 이번 6월 기간에만 가능하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계가입이 불가능하다.
이번 첫 가입신청 기간 내 연계가입을 해야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연계가입 특별중도해지 때만 청년도약계좌 납입금과 정부기여금,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미래적금 연계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① 가입을 희망하는 은행 앱 접속 후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 ② 소득·가구요건 등 가입심사 진행 → ③ 가입 가능 통보 → ④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납입제한) → ⑤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목적 특별중도해지 신청 → ⑥ 청년도약계좌 자동 해지 처리 → ⑦ 청년미래적금 납입 개시(청년도약계좌 해지 이후 익영업일 09시부터 청년미래적금 납입 가능)
청년미래적금 계좌 개설 전에는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절대 해지하면 안 된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가입 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청년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바로 연결 번호 3번, 평일 9:00~18:30)로 문의하면 된다.
자주하는 질문
Q. 아르바이트 소득도 인정되나?
A. 상용직, 일용직a등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직전년도(’25.1~12월) 과세기간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있으면 가입 신청 가능
Q.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한지?
A. 개인별로 가입 요건을 심사함. 부부 각각 연령·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자 별도로 가입 신청 가능. 단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 경우 가구 중위소득을 일반형 250%, 우대형 200%로 심사
Q. 갈아타기하는 경우 현재 나이 요건을 초과해도 가입 가능한지?
A. 관련 법에 따라 만 19~34세 이하 청년만 가입가능한 상품으로, 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자라 하더라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신청 및 갈아타기는 불가. 다만 최초 가입기간(‘26.6.22~7.3)에 한해 ’26.1~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청년(‘91.1월~8월 출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Q. 청년미래적금은 유지심사를 하는지?
A. 가입 후 별도 유지심사가 없으며, 이에 따라 가입 후 소득 증가에 따른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조정도 없을 예정. 다만 중소기업 우대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근속기간을 확인해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이직횟수 2회 이하인 경우 전체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우대형 요건 미충족시 일반형으로 지급)
Q. 중소기업 신규취업 기준은?
A. 가입신청일(’26.6.22~7.3) 당시 직전연도(‘25.1월~12월)에 최초로 취업했고 고용보험 기준으로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돼야 함. 다만 직전연도(’25.1월~12월) 동안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더라도 해당기업 취업일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이 1년 미만(364일)이면 신규취업으로 인정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상용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전부 인정
Q. 중소기업 우대형으로 가입했는데 이후 퇴사한 경우 어떻게 되나?
A. 가입 시부터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했을 경우 우대형 인정. 가입 후 중소기업 퇴사 등으로 만기 근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형 혜택 적용(기간 내 중소기업 간 이직은 2회까지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