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분야 수해복구 융자금 금리 인하키로

연 8%에서 5.5%로

수산분야 피해복구 용자금 금리가 연 8%에서 5.5%로 2.5% 인하된다.

충남도는 재해대책법에 의거 어선, 어망, 어구 수산물 유통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되는 융자금에 대해 9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융자금 금리인하로 어업농가들이 수해복구가 쉬워지게 됐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