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당진시의회 의원 7명이 ‘전 시민 1인당 30만 원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진시 집행부가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책적 이견이나 정당 간 갈등을 넘어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의회민주주의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당진시는 제129회 임시회에 전 시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 부결 이유로 △당진시 고용률이 72.9%로 전국 시 단위 1위 수준인 만큼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정밀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 △저소득층과 농업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이 더 시급하다는 점 △추석 전 지급이라는 행정 목표가 의회 심의 절차를 앞설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당진시 공직자들이 일부 직능단체 대표들에게 의회 참석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시장과 집행부 핵심 관계자가 상공인 단체 임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건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제보와 통화 녹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김기재 당진시장에게 본회의 전 집행부 관계자들이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 의사 진행이나 의원들의 의사 표현을 방해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본회의장에 등장한 피켓의 제작·배포 경위와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24일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한 김선호 당진시의회 의장에게는 이번 사안을 정당 간 갈등으로 외면하지 말고 진상규명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임시회 개의를 검토하라는 요구도 함께 냈다.
이들은 “시장과 의장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확보한 제보와 녹취자료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책임 판단을 요청하겠다”며 “시민들과 함께 주민소환을 비롯한 모든 적법한 제도적 수단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켓 비용 의혹은 추론” 인정
기자회견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녹취 자료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의원들은 “직능단체 대표나 임원들에게 요청한 전화 통화 내용이고, 시장이 직접 통화한 내용도 있다”고 답했다.
녹취 건수는 밝히지 않았다.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당일 오전에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피켓 제작·배포 비용을 당진시가 부담했다는 의혹의 근거를 묻자 의원들은 “그날 피켓이 모두 똑같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추론한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단체에 사실 확인을 했느냐는 물음에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집행부가 해명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의 표결을 앞두고 당진시 공직자들이 일부 직능단체 대표들에게 의회 참석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한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삭제된 상황으로 기사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