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촌 현장에서 또 다른 역설을 낳고 있다.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농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평생 농촌을 지켜온 고령농과 임차농은 물론 지역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현장의 현실과 겉돌면 부작용을 낳는다. 농촌은 고령화로 농지를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는 반면 농사를 이어갈 젊은 매수자는 부족하다. 여기에 규제와 전수조사에 대한 부담까지 커지면서 농지 거래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 빈대 한 마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평생 농촌을 지켜온 농민이 피해를 입는다면 정책의 본래 목적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농민에게 농지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평생 일구어온 삶의 자산이자 노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농지를 처분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고령농도 있고, 농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영농을 이어가는 농민도 있다. 농지 거래와 가치가 위축되면 농민의 자산가치와 금융 여력도 함께 약화될 수 있다.
특히 자기 농지만으로 경작하기 어려운 임차농은 임대차가 위축될 경우 영농 기반을 잃을 수도 있다.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정책이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을 농지에서 밀어내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농지가치 하락은 농촌지역 농·축협의 담보가치와 농가의 금융 부담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농지정책은 농지뿐 아니라 농민과 농업금융, 지역경제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농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농협은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특히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각 지역의 농지 전수조사 문제와 농민 피해를 함께 모아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전국의 조합장들이 뜻을 모아 농정활동에 나설 때 정부 정책도 현장의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해법은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데만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농지를 잘 지키면서 본래의 용도에 맞게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소유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실제 경작 여부와 농업 생산에 대한 기여, 임차농의 영농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고령농과 실경작농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의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 농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땅의 소유관계를 관리하는 데 있지 않다. 농지를 지키고, 농민을 살리며, 농촌의 미래를 지키는 데 있다.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농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농정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농지를 잘 지키고, 본래의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며, 농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것이 정부와 지역농협이 함께 풀어야 할 농정의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