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당진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 두 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기구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로 뒷받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과 2028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유엔해양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이다.
농어업인, 정책 수혜자에서 주체로
우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으로 농림어업인이 스스로 참여해 현장 의견을 모으고, 농림어업과 농산어촌 정책에 자문하고 건의하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
제정안에는 △농어업인 의견을 모아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에 자문·건의하는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지위와 업무 규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광역 농어업회의소 설립과 회원 구성, 총회·대의원총회 등 조직 운영 체계 마련 △분야별·세대별·성별·품목별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는 운영 원칙 마련 △농어업·농산어촌 정책 자문·건의와 정보·자료 수집·제공, 조사·연구 수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회의소 정착·운영 지원 등이 담겼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됐다. 이번 통과로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어기구 의원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은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농어업인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주체로 참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어업과 농어촌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충실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정부와 현장을 잇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2028 유엔해양총회, 준비위 설치 근거 마련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은 2028년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준비할 범정부 지원 체계를 갖추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을 지원할 근거를 담았다.
유엔해양총회는 해양환경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해양산업 발전, 해양 협치 등 세계 해양 현안을 다루는 유엔 차원의 최고위급 국제회의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와 범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별법에는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설치 △준비위원회 지원기구 구성 △총회 개최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개최도시의 교통·숙박 대책 마련 △총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재산 활용 등의 근거가 담겼다.
어 의원은 "유엔해양총회는 해양환경과 기후변화, 해양산업 등 국제사회의 주요 해양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국제회의"라며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준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유엔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위상을 한층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