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설치가 지난 1일 이뤄짐에 따라 지역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율이 낮아지게 된다.
그동안 당진시 전 지역 농어업인의 경우 건강보험법과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22~50%까지 경감 받아 왔다. 하지만 시설치 후 동 지역에 거주 중인 농어업인에 대한 경감 혜택이 일부 소멸되면서 경감율이 낮아지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황흥연)에 따르면 기존 당진읍 지역의 2만700여 세대 중 농어촌경감(최소 22%) 대상자 약8천 세대와 농어업인경감(최대 50%) 대상자 약 800세대가 변동 대상이다.
한편 직장가입자와 동 설치 제외 지역인 읍, 면과 동 설치 지역 내 녹지지역이나 준 농어촌지역,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 등은 변동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과 한 부모 가족, 등록 장애인 등 세대별 특성에 따른 보험료 경감 적용은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계속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