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지사장 문철환)는 지난 6월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이 설치돼 운영중이라며 이들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고액 체납자들을 특별관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팀은 체납자의 압류 물건을 공매처분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조사를 통해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해주고 오는 8월12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는 체납기간 동안의 병·의원 진료비를 전액 면제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