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과대표 고액·상습체납자의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고 전했다.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관허사업제한, 30일 이내의 감치 등 불이익이 돌아간다.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가 가산 징수되며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한달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과태료의 1.2%가 추가가산된다. 가산금이 징수되는 경우는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