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1996년 춘기 산불방지기간(2월 15일~5월 15일)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태우다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산불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을 앞두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처벌하기로 했다. 또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