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 20만원~30만원

산림내 취사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 당진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산림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라 입산 통제구역내 산림에서 취사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종전 20만원에서 10만원이 오른 3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또 입산 통제구역이 아닌 산림내에서의 취사행위도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랐다.

입산 통제구역은 매년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정하는데 아미산, 상왕산, 자모산, 은봉산, 이배산, 삼선산 등 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