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도심지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규정 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국에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당진시는 당진경찰서와 협업해 당진1·2·3동, 송악읍 기지시리·중흥리·복운리, 합덕읍, 신평면, 면천면을 대상으로 속도관리 구간을 지정했다. 앞서 안내 표지판 등 시설물 280개와 차선 도색 등을 마쳤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카메라 14대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5030 속도 하향 구간에서 규정 속도를 초과할 경우 최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5030 정책과 별개로 신규 설치된 무인교통 단속기와 속도하향 변경이 있는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