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오인신고로 인한 소방력 낭비 막기위해
3월 한달 전체 소방출동 중 절반이 오인신고
건조해진 날씨와 봄철 쓰레기, 논둑 소각 등으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에 오인신고마저 급증해 원활한 소방활동에 지장을 겪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는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해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울 시 신고를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가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우내 묵혀 두었던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영농기를 앞두고 논과 밭을 태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헌데 이를 화재로 오인해 신고하는 사례가 잦아 소방력 낭비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3월 한 달 동안 당진소방서가 오인출동한 횟수는 총 41번으로 이중 쓰레기소각과 논두렁 소각으로 인한 연기를 오인한 경우가 36번이다. 3월 총 화재건수가 32건인데 반해 오인출동 횟수가 9건이나 더 많다. 오인출동이 잦은 지역은 송악이 타지역에 비해 2배가량 많았으며 합덕, 당진, 석문 순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지난달 28일 오후 6시45분경 당진읍 채운리 한 어린이집 맞은편 산에서 다량의 여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서가 출동했으나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는 이처럼 소방서가 오인 신고로 출동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충청남도는 지난 2월17일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기준 및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할 경우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웠다가 오인으로 인해 소방서가 출동했을 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ꡒ오인신고를 받고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소방 인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방인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ꡓ이라고 설명하고 ꡒ앞으로는 불을 피우기 전에 119에 미리 알려 달라ꡓ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