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정부지침과 확진자 발생현황, 사회적 피로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재유행과 시설개방으로 인한 새로운 집단감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일부시설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계도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주요 조치 내용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콘서트·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경기는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종교시설은 인원수 제한 없이 2m 거리 두기 가능한 범위 내 대면 예배·미사·법회 가능. 단, 소모임·행사·식사 금지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은 이용인원 조정 및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 제한적 운영 재개 등이다.

다만 특수판매업(다단계, 후원방문,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 금지, 고위험시설 12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13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진시보건소 박상준 감염병관리팀장은 “여전히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는 됐지만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앞으로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