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농협 지승복 전 조합장이 지난 2월4일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본지 797, 799, 801, 802 참고)로 지난 15일 경찰에 구속됐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조합원 10여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15일 지 조합장을 구속했다”며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강면 부장리 주민 11명이 지승복 전 조합장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돈을 받은 조합원은 받은 금액의 50배,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현행 농협조합법상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반면 송산리 등에 거주하는 주민 4명은 금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사실을 경찰에 자수해 불입건됐다.

추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경찰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불입건처리하고 과태료도 면해준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