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조정에 따른 조례가 1월 공포돼 이번달 1월 검침분부터 일반 가정용 상수도 요금이 현재 1톤당 573원에서 660원으로 15.1% 인상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지난 2001년 4월18일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인상하지 못해 2004년 1월1일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 후 결산결과 8억9천여만원의 당기 순손실액이 발생하는 등 요금 현실화율이 56%에 불과해 상수도 공기업의 안정적 경영 도모를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진군의 상수도 요금은 2004년 결산결과 톤당 생산원가가 1022원인데 반해 도내 시군 평균요금 660원, 도내 공기업운영 시군 평균요금 715원보다 적은 573원을 받고 있다”며 “40%가 자체 취수원 확보, 60%가 수자원공사에서 구입 등 물생산 공급이 단일화되지 못해 생산비용은 상위권에 속하는 반면 평균요금은 하위권에 속하여 재정적자 누적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전입받아 어렵게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당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수도 요금을 타 물가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년 인상폭을 완화하여 현실화율 100%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쭔문의:상수도사업소 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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