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36.5% 인상
현 요금은 생산원가의 62.2%에 불과하다는 분석
적자누적 때문에 단계적으로 요금 현실화 방침
당진군 상수도요금이 8월부터 36.5% 인상됐다.
당진군은 상수도요금 수준이 지난해말 현재 생산원가인 톤당 625원에 크게 미달하는 톤당 389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가 연 6억2천2백56만7천원에 달하자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이같이 시행했다.
현재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의 62.2%에 그치고 있는 수준으로 당진군에서는 정부의 요금 현실화 방침에 맞춰 8월부터 36.5%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2천년에는 생산원가의 90%, 2001년에는 100% 수준으로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켜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결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보령댐 광역상수도 시설 및 지방상수도 시설유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중에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물 사용량의 61.4%를 차지하면서 요금수입은 44.2%에 불과해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정용 수도요금을 중점 조정하여 56.7% 인상하고, 업무용은 17%, 영업용은 22.6%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절수를 유도하기 위해 기본적 필수사용량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율을 적용하고 초과 사용량에는 누진율을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상수도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는 요금전액, 자활보호대상자는 요금의 50%를 감면(단, 공동사용자 제외)하고 기타 복지 및 공익상의 사항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확대했다.
당진군 도시과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누적으로 매년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고 있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며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대희·장덕기·김순동)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물사용량을 줄이고 수질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