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고보조금이 월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지사장 유문상)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농어업인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이 85만 원에서 91만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1인당 국고보조금이 연간 45만9000원에서 49만1400원으로 상향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험료 지원금은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농어업에 같이 종사하는 경우에도 각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월 4만8150원을 납부하면 국고지원금 4만950원을 합해 본인의 월 보험료 납부액은 8만9100원씩 적립되며 10년 동안 납부할 경우 매월 약 17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만60세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아 납부하더라도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부담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을 합해 일시금으로 돌려받거나, 연장 가입해 국고지원을 받으면서 10년을 채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홍성지사(041-630-8191) 또는 당진센터(041-430-8801)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