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2018년도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를 지난 6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2017년 농어업발전기금 결산과 함께 융자신청 대상자 선정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된 농어업발전기금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통합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이자율은 기존 1%에서 0.5%로 감소하고, 융자 상한액은 개인의 경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의 경우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된다.

한편 농어업발전기금은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해발생 시 농어업인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조성된 기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