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자녀 대학학자금 융자확대
대출기간 1~2년 연장
금리 연 5.75%, 대출취급기간 10월30일까지
농업인의 학자금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 제도가 지원대상과 대출조건을 크게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
농협당진군지부(지부장 김종훈)에 따르면 이 자금의 대출기간은 장기대출의 경우 졸업후 7년 분할상환, 단기의경우 2년후 일시상환인데 이러한 조건은 종전보다 2년~1년씩 연장된 기간이다. 또 종전에는 단기의 경우에만 가능하던 무보증제도를 장단기 자금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연 5.75%, 1인당 융자한도는 등록금 범위에 한한다. 이 자금의 대출을 취급하는 기간은 10월30일까지로 거주지 마을단위 영농회장의 추천을 거쳐 조합 좥학자금 대출대상자 선정위원회좦에서 선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그런데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수혜받거나 한국장학회 및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교육부 무인가 대학소속 자녀의 경우는 추천에서 제외된다.
지부에 따르면 올해 당진군 대상 자금은 작년보다 4.6배 늘어난 17억2천3백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