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된 일부 단기성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3%에서 2%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당진군청 농수산과 관계자에 따르면 상호단기성자금, 재정농사자금, 수협의 단기 3% 운전성 영어자금 등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 1%를 군이 90%인 4억5천만원을 부담하고 농·축·수협이 나머지 5천만원을 부담해 이들 단기성 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산대상기간은 대출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로 하되 금년에 상환되지 못한 자금은 12월 31까지 정산하면 된다. 또 이미 이자를 납입한 경우 납입한 3%의 이자 중 1%를 환급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