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해 지원기준 상향조정 건의
충남도는 폭설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자연재해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명시된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심대평 지사는 11일 총리실과 농림부 등을 방문,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비닐하우스와 인삼 재배시설 등 농림시설(규모 1㏊ 미만) 피해시 보조율을 현행 20%(국고 15%, 지방비 5%)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심 지사는 또 폭설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관리법 제 50조에 규정된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교부세와 예비비 등을 지원해 줄 것과 융자금 이자율을 현행 5%에서 2%로 완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충남도는 오는 15일까지 폭설 피해 규모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인 뒤 국비 지원액(예상액 170억원)의 30~50% 범위 안에서 예비비(확보액 163억원)를 편성, 피해 농가를 지원하고, 피해 농가 돕기 범도민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