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개편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비를 낮추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1일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했다. .

단, 올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받은 경우나 6월 30일 이전 폐암 진단을 받은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금액은 220만 원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급여·비급여 항목 구분 없이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아암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할 경우 만 18세까지 모든 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