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 시간 연장 홍보 포스터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 시간 연장 홍보 포스터

당진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시간 유예를 한시적으로 1시간 늘린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경기를 살리고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민생 살리기 50일 비상조치’의 하나로, 점심시간 앞뒤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려고 마련했다.

유예 시간은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로 앞뒤 30분씩 모두 1시간 늘어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은 이번 조치에서 빠진다. 채운동 1146번지(설악가든)와 채운동 278-1번지(금남철물), 복운리 2-10번지(한진근린공원) 등 3곳도 점심 유예 시간 제외 지점이다.

상습 정체 구역인 농협사거리 일원과 터미널 앞 일원, 행동교 일원, 베스트부동산 앞 일원은 연중 단속 대상이어서 이번 유예 시간 연장 대상에서 빠진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점심시간 주차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원도심 등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점심시간 시민 불편 감소를 통한 생활 편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