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당진터미널 주변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버스 진입 지체, 당진의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당진시는 3월부터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차장 안내판 시설 확충하고 주차 횟수를 늘리고 과태료도 2회 부과한다. 현재 기존 한 장소에 종일 주차 시 1일 1회 과태료 부과하지만 오는 3월부터는 1일 오전과 오후 2회 이상 단속해 1회 4만 원, 2회 8만 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기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 연중 실시되며 동절기는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하절기는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실시된다.
또 터미널 건너편 모델하우스 옆 사유지에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이동조치하고 진입규제봉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피니티 호텔 부근에 무인단속카메라(CCTV) 추가 설치하고 보도에 주차한 차량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황명동 교통항만과장은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대형버스 진입의 어려움, 당진시 관문으로서의 훼손된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