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 다음달 1일부터 버스노선 위주로 개편, 시행된다. 당진시는 기존 61개 노선 35.573km를 대상으로 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대해 버스노선 위주의 21개 노선 20.463km로 재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차금지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당진시는 원활한 대중교통 흐름을 전제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을 개편했다. 대중교통 노선변경 또는 교통여건 변경으로 교통 흐름이 원활한 곳을 비롯해 골목도로나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등 일반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부적합한 곳은 단속구간에서 제외된다.

한편 대중교통 노선과 도심권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CCTV 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대덕수청지구나 우두지구 등 신도심지역은 향후 개발상황과 버스노선 등 교통 여건을 고려해 단속구간을 지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