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 확대된다.

기존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앞 등 5가지였으나 최근 △인도까지 포함됐다.

단속시간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앞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나머지 구역에서는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주민신고제로 운영된다.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주정차 사진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간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강화됐다.

당진시는 7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당진시 교통과는 “인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자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준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앞

-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