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이 시내권 장기무단 주정차 방지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했다.
▲ 당진군이 시내권 장기무단 주정차 방지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했다.

【당진】 시내권 전역에 걸친 장기무단 주정차 방지를 위해 당진읍 주정차 금지구역이 이달부터 확대 운영된다.

확대 지정된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신마트~북부외곽도로(420m) △남산공원입구~남산스포츠센터(140m) △시장오거리~시장공영주차장(70m) △시장공영주차장~법무사윤용만사무소(113m) △당진선거관리위원회~KT&G(95m) △KT&G~당진 행동교(495m) △당진 행동교~설악가든(442m) △본토갈비~시장주차장(146m) △당진 청룡교~남부대로(227m) △계성초교~남부대로(1,318m) △세기냉동~이안아파트 사거리(530m) △이안아파트 사거리~축협사료공장(300m) △축협사료공장~한전입구(300m)로 총 13개 구역이다.

당진군 교통재난관리과 담당자는 “주정차 금지구역의 확대 운영으로 시내권 교통 및 비상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진중앙공영주차장이 사업비 11억원을 들여 지난 달 14일 준공된데 이어 당진계성공영주차장과 당진동문공영주차장, 당진시장공용주차장이 올해 준공을 목표로 공사 및 계획이 진행 되고 있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