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비용 올라
차량별 차등적용 기본요금 최하 2만5천원
2만원으로 일괄 징수하던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비용이 최하 2만5천원으로 올랐다.
당진군은 종전 충청남도 조례에 의해 산출하던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비용을 7월13일 공포된 군 자체 조례에 의해 차량별로 세분화하여 징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당진군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종전에 차량 구분없이 기본요금 2만원을 징수하던 것을 2.5톤 미만 차량은(5㎞ 기준) 기본요금 2만5천원(1㎞마다 2천원 추가), 6.5톤 미만은 3만원(1㎞마다 3천원 추가), 6.5톤 이상은 4만원(1㎞마다 4천원 추가)을 받기로 했다는 것. 또 보관료도 징수하는데 군 주차장 조례에 의거, 30분 보관시 5백원(10분 초과시 2백원씩)을 징수한다.
한편 당진읍내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지역은 계성슈퍼~당진1교, 계성초교~당진주유소, 탑동사거리~당진여객, 당진군청~등기소, 읍내약국~당진3교, 당진내과~019대리점, 중앙가축~청룡교 구간 등 7개소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