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1일부터 공공기관과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보행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가 증가해 민원이 제기되고 개선하고자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됐으나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부정하게 사용한 차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