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최근 농촌지역에 농작물 수확을 마친 농촌 폐비닐 등 환경오염물질을 유발시키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불법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농촌폐비닐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농경지에 버려진 농촌폐비닐에 대한 소각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kg당 80원이 지급됐던 수거보상금을 올해부터는 kg당 120원으로 인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