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고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위반행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중점단속 대상제품은 선물용 주류(양주, 민속주세트 등)를 비롯해 ▲식품류(육류 등)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홍삼, 꿀 등) ▲신변잡화류(벨트, 지갑 등) 등이다.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포장검사명령」을 통보하는 한편 미이행하거나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회수된 포장재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